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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일곱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감성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피해 보상금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맞게 결정되는 위자료 돈은 몇천 만 원 정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