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상담를 구입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야 할 2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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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씨는 2080년 당시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2015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전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1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전00씨와 유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